“의사가 지켜야, 국민도 지킨다”

[정창수의 역사와 진실] 한미FTA 한의원 개방논란

시민의신문 | 기사입력 2007/01/15 [10:47]

“의사가 지켜야, 국민도 지킨다”

[정창수의 역사와 진실] 한미FTA 한의원 개방논란

시민의신문 | 입력 : 2007/01/15 [10:47]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전래의 의학과 중국의학 등의 영향을 받아 수 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제도적인 의료는 왕이나 귀족, 양반 등 일부계층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상업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력이 상승하자 의료의 민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역할이 커져갔다.

원래 조선 중앙의 의료기관은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활인서의 4의사가 있었고 의관직 수는 최고 81개가 있었다. 허준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 그들이 사실상 중앙의관직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이 뽑은 의과시험 때문에 항상 200여명이 넘는 의학생도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관직은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속 의사 수가 증가하여 조선후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경무국에서 의사신고를 받자 의사 2,658명, 약제사 143명, 약종상 3,265명으로 도합 6천여명이 신고되었다. 그나마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었고 마을에서 의술을 펼치는 양반가문의 ‘유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중인이었다는 특징이 있고 의약분업이 되어 처방전인 ‘화제’를 써주면 어느곳에나 가서 약을 지을 수 있었다. 약을 지어주는 정부의 규제가 없어도 자연스런 분화가 일어난 것이다. 약을 지어주는 ‘약국’은 10%의 조제비를 받았다. 또한 소아과, 두과, 부인과, 종기치료전문의 등 전문성에 따라 분화도 되었다.

다만 문제는 공기관의 일부 의사들이 공공의료를 임무로 하였다면 이들 민간의 의사들은 일반 서민들의 의료보다는 부자나 권문세가의 치료를 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마를 보내지 않으면 왕진을 가지 않거나 환자가 약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처방전을 집어던지면서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부를 해서 동의보감 같은 책을 읽을 줄 아는 집에 가서는 토론하고 협의하여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최근 FTA협상에서 한의사 개방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로 미국에 있는 중국계나 한국계 침구사 등 한의사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있다고 보여지는 대상들의 한국진출을 위한 미국정부의 뜻밖의 제안이다.

물론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간호사 등 다른 직업군의 미국진출을 보장받기 위한 한국정부의 전술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시장개방을 하면 먼저 양의를 떠올리는데 엉뚱하게 한의학에서 먼저 개방에 의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재미있다. 과거의 한의의 문제는 양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공성이나 사회적인 역할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의사로의 자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이 부족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은 차라리 시장개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지켜야 지킨다.”

/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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