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PD수첩 상대 15억원 손배소 패소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오정현 목사가 언론보도내용을 이유로 낸 소송에...[신문고뉴스] 사랑의 교회가 MBC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12일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면서,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4년 5월,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재정비리 의혹과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방송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와 오 담임목사는 허위 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5억 원과 함께 정정보도와 영상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랑의 교회 오정현 PD수첩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