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선보도 ‘실명제’ 재갈

‘표현의 자유’ 침해 법규 7월부터 옥죄, 선관위 ‘사이버조사팀’ 출범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07/01/15 [10:11]

인터넷 대선보도 ‘실명제’ 재갈

‘표현의 자유’ 침해 법규 7월부터 옥죄, 선관위 ‘사이버조사팀’ 출범

인터넷저널 | 입력 : 2007/01/15 [10:11]
대선의 해가 밝았다.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벌써부터 표심잡기에 열중이다. 언론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주장, 그리고 여론조사 등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바른 보도’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게다가 올 대선에서 그 위력을 보여줄 인터넷보도를 옥죌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올 대선보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실명제’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인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인터넷언론은 예외 없이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글을 포함해 모든 콘텐츠는 실명으로만 게재할 수 있다.
 
▲올 대선에서 그 위력을 보여줄 인터넷보도를 옥죌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저널

중앙선관위를 이 법의 시행과 적용을 위해 ‘인터넷심의위원회’와 ‘사이버조사팀’을 발족시켜놓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법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그 대상은 △종속언론(신문방송 등의 홈페이지) △독립언론(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기타 사이트(정당, 정부, 기업 등 이용자 수가 많은 공공사이트, 심의위가 결정)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해 지방선거 때 그 위력의 맛보기를 보여줬다. 모든 인터넷언론에 실명인증시스템을 강제했고, 이에 따라 익명의 보도, 제보, 비판 등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인터넷언론에서는 유일하게 ‘민중의소리’가 불복종 캠페인을 벌였는데 750만원의 벌금명령을 받았다. 인터넷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할 공대위가 가동 중이다.

포털의 대선보도 역시 올 한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나 언론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모니터 NGO와 인기협 등이 곧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털사이트들은 비난과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중립·공정성을 강화한 ‘서비스뷰’를 준비하고 있고, 네이트닷컴과 미디어다음은 ‘대선관련 편집준칙’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기구를 구성한 상태다.

언론사들의 보도준칙 논의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92년 언론노조·피디연합회와 함께 대선보도준칙을 마련한 바 있던 기자협회는 곧 보도준칙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기자협회도 아직 별다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개별 언론사별로는 취재·보도 준칙 논의가 나름의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가 이미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

언론감시활동은 아직 논의 중이어서 그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범국민 감시기구’가 설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연대는 시민사회단체, 인터넷기자협회 등과 협의해 광범위한 사회·언론 단체가 참여하는 ‘선거보도감시연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문원·박병윤·최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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