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정윤회 재판 네번째 불출석

과태료 물면 된다지만, 누나믿고 법을 우습게 알고 돈으로 떼우려 하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13 [01:40]

박지만, 정윤회 재판 네번째 불출석

과태료 물면 된다지만, 누나믿고 법을 우습게 알고 돈으로 떼우려 하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13 [01:40]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 증인으로 출석 명령를 받은 박근혜 남동생 박지만이 세번이나 불응하더니 네번째인 이번에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누나믿고 법을 우습게 알고 돈으로 떼우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 유출 관련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박지만에게 세 차례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지만은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는 14일 재판에도 박지만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재차 부과될 전망이다. 
 
그러자 SNS에서는 "권력,돈 가지면 재판 증인출석 안해도 되는 것이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트위터에는 "캥기는게 있나" "박정희 일가는 불법, 탈법, 위법의 권세를 지닌 듯." "돈이 많고 권력도 있으니 사법부정도야 돈으로 막고 힘으로 누르고 일반국민들은 그저 분노만 삼키고 있고 법과원칙은 안드로메다로 간지 오래됐고" 등의 비난글이 올라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처분은 반복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박지만에게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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