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활동가 단체들 "새누리는 애완견?"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핵심은 정부의 ‘세월호 쓰레기 시행령’ 지키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08 [01:12]

세월호 활동가 단체들 "새누리는 애완견?"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핵심은 정부의 ‘세월호 쓰레기 시행령’ 지키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08 [01:12]
세월호 활동가 단체들이 연대한 풀뿌리네트워크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시녀가 되지말고,박근혜는 국회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을 운운하며 원색비난한 것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를 신하처럼 호통치고, 사법기관을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제왕적 대통령만이 존재하는 일그러진 나라가 있을 뿐”이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협박정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친박세력은 벌떼같이 일어나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였고,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도 송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났다.”며 “이는 국회의 권위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월권행위였고, 파국을 담보로 국회를 마음대로 부리려는 협박의 정치였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로 폭압적 독재를 일삼았던 30~40년전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날 열릴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해,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할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행정부와 대등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청와대의 시녀라는 사실을 정녕 확인해 주고 말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루루 머리를 조아리고,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조정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여해 압도적으로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박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 강행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조위 조사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행처리한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의 원인규명 및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결과만 분석 및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경, 해수부 등이 자기 스스로를 조사하게 됨으로써,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아무것도 안할 바에야, 거부권만 행사하고 아무것도 안할 바에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이다.”라며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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