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간제교사, 학교에 발 못 딛는다”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채용을 제한

이아림 기자 | 기사입력 2015/06/18 [14:45]

“성범죄 기간제교사, 학교에 발 못 딛는다”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채용을 제한

이아림 기자 | 입력 : 2015/06/18 [14:45]
부산교육청, 부적격 기간제교사 채용 원천 배제키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 제이칸뉴스   이아림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초․중등학교에 성 관련 비위자 등 부적격 기간제교사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비위를 저지르고도 형사고발되지 않았거나 물의를 일으켜 학교 차원에서 계약 해지된 경우 등은 조회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아 일부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학교장은 기간제교사가 4대 비위 관련 물의 등 부적격 사항이 있을 경우 근무활동평가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해당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채용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근무이력의 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4대 비위는 미성년자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을 말한다.현재에도 근무활동평가는 계약 중도해지 또는 종료 후 반드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위사실 등 근무부적격 사항의 기재‧조회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의를 일으킨 특정학교 근무사실을 경력에서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보완적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시 채용제한사유를 명시하여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며". ‘4대 비위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된 경우’를 제한사유로 명시하여 부적격자의 채용 원천 배제와 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범죄경력조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기간제교사 임용보고 시 조회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육아 등에 의한 휴직교사, 명예퇴직 교사의 증가 등으로 기간제교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정규교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비위교사의 교단배제 조치를 기간제교사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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