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메르스라고 신고했다 구속돼

윤진성 | 기사입력 2015/06/14 [12:18]

감기환자, 메르스라고 신고했다 구속돼

윤진성 | 입력 : 2015/06/14 [12:18]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에서는 11일(목) 메르스 관련 허위신고자를 검거,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경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5월 27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후 6월 7일 부터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허위로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청 보건의료과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 곧 바로 고창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의 수상한 행동은 이때부터 본격화 되었다. A씨는 보건소 직원들이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으로 방문하겠다고 요청했음에도 방문거부 의사를 피력하면서 자택 주소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다.
 
A씨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영광읍으로 소재 확인되어 주변 검문검색 등 탐문수사를 통해 10일 오전 9시 50분경 영광읍 소재 빵집 앞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영광 보건소로의 감염여부 진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영광보건소의 감염검사 결과 단순 감기 증상으로 파악되면서 A씨의 메르스 신고는 허위로 밝혀졌다.
 
A씨의 허위 신고는 이뿐 아니었다. 앞서 6월 3일 오전 11시경에는 영광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바레인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주거도 일정치 않으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수배가 된 자로서 고창보건소 및 영광보건소의 감염병예방관리 업무 처리규정 상 감염자 치료 및 입원 또는 격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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