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앙시장 장터길 150m 일방통행 지정

시민 보행권 확보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5/06/13 [01:44]

성남 중앙시장 장터길 150m 일방통행 지정

시민 보행권 확보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5/06/13 [01:4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최종석 기자]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6-1~34(태평동 3642~3632번지) 150m 구간 도로가 오는 6월 15일 자정부터 일방통행으로 지정된다.

▲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한 중앙전통시장 장터길     © 최종석 기자
 
중앙전통시장과 이어지는 이른바 이곳 ‘장터길(폭 8m)’은 장 보러 오는 시민과 차량, 배달 오토바이가 뒤엉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던 곳이다.

▲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한 태평동3642번지~3632번지     © 최종석 기자
 
성남시 수정구는 위험 사고를 막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경찰서에 일방통행 지정을 의뢰했다.

이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성남수정경찰서 고시 제2015-1호(2015. 5. 14)로 이곳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게 됐다.

구는 이곳에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방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다.

안전한 쇼핑 환경 속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수정구는 남문로101번길과 111번길 등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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