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병원이름 밝힌 누리꾼 처벌?

명예훼손등 총 44건 접수, 8건 검거, 1건 내사종결, 35건 조사 중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6/12 [13:55]

경찰, 메르스 병원이름 밝힌 누리꾼 처벌?

명예훼손등 총 44건 접수, 8건 검거, 1건 내사종결, 35건 조사 중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6/12 [13:5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0일자로 메르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44건의 고소, 진정 등을 접수하여 업무방해·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중 8건은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1건은 내사종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기타 35건에 대해서도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경찰청은 "접수된 44건을 유포 일자별로 살펴보면, 정부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6월 7일 이전에 유포된 내용이 4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병원정보 공개 이후에도 병원, 자영업소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개된 영역의 누리망(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허위사실 중 그 내용이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경찰청의 방침은 6월 7일 이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이름을 유포한 일부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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