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값, 전년대비 21.1% 올랐다

충남 땅값은 174조 3973억원으로 평균 3.46% 상승에 그쳐

강재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5/29 [01:22]

세종시 땅값, 전년대비 21.1% 올랐다

충남 땅값은 174조 3973억원으로 평균 3.46% 상승에 그쳐

강재규 기자 | 입력 : 2015/05/29 [01:22]
 세종- 29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가장 비싼 땅은 조치원읍 원리 ㎡당 316만원
 충남-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서천 5.45% 올라 ‘최고’
 
▲ 세종시 민원담당관실     © 강재규 기자

[세종/ CNN25] 강재규 기자= 세종시의 땅값이 전년보다 2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9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전체 17만 9873필지 중 3266필지(1.8%) 가격은 지난해 지가와 같고, 16만 6926필지(92.8%)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은 정부청사 이전 완료와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도시 성장 등의 토지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이 하락한 필지는 7685필지(4.3%)이며, 1996필지(1.1%)는 올해  신규로 지가가 산정됐다.
 
세종시의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조치원읍 원리 15-40번지(㎡당 31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국유지 제외할 경우 전의면 양곡리 산50-2번지(㎡당 1550원)로 나타났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세종시 민원담당관실과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기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세종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jong.go.kr) 등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충남도 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4.63%보다 1.17% 낮은 수치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총 33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287만 6560필지(85.27%)로 나타나고, 하락은 25만 7820필지(7.64%)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1만 299필지(9.28%), 신규 토지는 2만 8751필지(0.85%)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174조 3973억 원으로, 1㎡당 평균 지가는 2만 2932원으로 계산됐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광산빌딩) 상업지역 ‘대’로 1㎡당 802만 2000원(2014년 794만 1000원)이며,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관리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5번지 ‘임야’ 로 1㎡당 223원(2014년 209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로는 서천군이 5.45% 상승해 가장 높았고, 청양군(5.15%)과 금산군(5.11%)이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0.18%)로 드러났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원인은 ▲송산 일반산업단지(현대제철), 각종 산업단지 개발사업 반영 ▲부동산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는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또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7월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엔씨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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