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환급절차 본격화

이경 | 기사입력 2015/05/14 [01:48]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환급절차 본격화

이경 | 입력 : 2015/05/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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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이날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6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천619만여명의 39.4%를 차지한다. 환급 세액의 규모는 1인당 7만1천원으로 4천560억원에 달한다.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공제 신설, 싱글세(독신자 세금)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환급은 각 기업이 급여를 정산할 때 함께 이뤄진다. 한편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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