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알뜰폰 구매피해 조심하세요

안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5/09 [14:52]

어버이날, 알뜰폰 구매피해 조심하세요

안성훈 기자 | 입력 : 2015/05/09 [14:52]
# 70대 ‘ㄱ’어르신은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매월 2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A이동통신사의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을 했다. 이후 청구서가 오지 않아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곳은 A이동통신사가 아닌 Aa알뜰통신사였고 휴대폰도 최신형이 아닌 구형이었다. 게다가 요금도 27,000원이 넘게 청구됐다. 자녀는 다른 사업자 명칭을 사용하고, 설명내용과 달리 이행된데 대해 항의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 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란,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영업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타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로 주로 진행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이 가까이 된다.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내용이나 조건·혜택·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계약시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알뜰폰을 구매할 경우, 전화권유․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야 요금결제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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