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장혜원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9일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금호그룹은 이날까지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IBK펀드)가 제시한 매각 조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2012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호고속 지분 100%를 확보한 IBK펀드는 지난달 23일 매각가격을 최종 제시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호고속의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의 7∼8배 수준인 5000억원에서 매각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호그룹은 2000억원 수준을 주장해왔다. 금호그룹은 3개월내 인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면 IBK펀드는 금호고속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호그룹은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 인수전을 앞두고 있어 자금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그룹의 모태라는 상징성 등을 감안,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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