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환자유치 신장투석전문 병원장 검거

윤진성 | 기사입력 2015/02/01 [01:15]

돈주고 환자유치 신장투석전문 병원장 검거

윤진성 | 입력 : 2015/02/01 [01:15]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병원장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S의원이라는 상호로 만성신부전증환자 인공신장투석(일명 : 혈액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혈액투석환자들에게 매월 4~20만원씩 총 2,8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지급한 병원장 조 아무개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바에 따르면 병원장 조 씨는 본인부담금 면제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4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병원 사무장 박모(44세, 남)씨 또한  의료법위반(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혐의로 검거했다.
 
S의원 병원장 조씨와 사무장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S의원’이라는 상호로 혈액투석 전문병원(혈액투석기 32대)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병원장 조씨등 2명은 과거 재단의료법인에서 운영한 A병원에서 월급의사(일명 페이닥터), 사무장으로 고용된적 있으며, 혈액투석의 경우 국가부담금이 90%에 달하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환자유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혈액투석 전문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여 환자유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착수하여, 병원 압수수색 실시하여 환자명부, 소개비 지급현황표 등을 압수하고, 교통편의제공, 식사 제공 하는 장면 채증하여 증거자료 확보하여 혐의사실 구증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한 불법환자유치행위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조치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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