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4/12/13 [01:23]

내년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4/12/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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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담뱃세 인상과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하느라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내년 추진과제로 넘겼다.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않아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한편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청소년 흡연피해 취약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금연시설인 음식점, PC방 등과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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