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이버사찰 방지 법안 4건 발의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12 [14:41]

정청래, 사이버사찰 방지 법안 4건 발의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12 [14:41]
정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발의했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 때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사이버 사찰’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 총 4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의소리
이번에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정청래 의원과 ‘오픈넷’이 공동으로 작업한 것으로써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가연 변호사가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라도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경찰은 공문 한 장 만으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 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 조치 등을 집행할 경우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상의 필요’란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당사자에게는 통보 조차 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통지 규정을 보강하면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수사상 필요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통신자료의 제공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개인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많아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권고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 사업자들에게 감시협조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집행에 대한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 실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시키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정 의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입법 정청래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