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11월 20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방안 및 확인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경제적 기여 측면에서는 ① 고용 창출ㆍ유지(신규 고용창출, 장기 안정고용), ② 산업ㆍ기업성장(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③ 재정적 기여도(영업이익률, 법인세 성실납부), ④ 지속적 혁신역량(연구개발투자비율) 및 ⑤ 재무적 안정성(부채비율)을 고려하고, 사회적 기여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발굴하여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기업이 7개사에 불과하여 장수기업군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7개 기업은 두산, 동화약품, 신한은행, 우리은행, 몽고식품, 광장시장, 보진재다. 한편 200년 넘은 우리나라의 장수기업은 몇 개일까? 전혀 없다. 반면 일본은 3,113개, 독일이 1,563개, 프랑스 331개, 영국 315개, 네덜란드 292개 등 57개국 7,212개사다.(2011년 기준, 중소기업청 자료)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행령 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모르니까타임즈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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