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기념재단 소리 소문 없이 설립

퇴임 1년반 만에 설립 유례없는 일, 14일 인허가 19일 등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6 [01:25]

이명박 기념재단 소리 소문 없이 설립

퇴임 1년반 만에 설립 유례없는 일, 14일 인허가 19일 등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6 [01:25]
불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거짓으로 살아온 전과 14범이 자신의 철학과 업적을 기리린다며 이명박 기념재단을 설립해 파문이 예상된다.
 
▲ 전과 14범 이명박  © 서울의소리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기념재단은 법인 설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부의 설립 인허가가 8월14일에 이뤄졌고, 닷새 뒤인 8월19일 등기까지 마쳤다. 자산 총액은 6억2500만원이다. 법인 목적은 이명박의 철학과 업적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공동체 동반 성장에 이바지함으로 명시돼 있다.
 
퇴임한 지 불과 1년 반 남짓 지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념재단이 설립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이명박 기념재단 설립은 이미 한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사안으로 지난 3월2일 MB 정부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인사 50여 명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념재단 발기인 모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명박도 참석한 자리였다.
 
이들은 모임에서 이명박이 중점 과제로 추진한 녹색성장을 비롯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 등을 위주로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셌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이후 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얘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
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선진한반도포럼 모임 때도 언론에서는 "기념재단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이명박은 근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요즘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했다. 기념재단 설립 문제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재단 이사장은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현재 류 전 실장과 함께 이명박의 출연 재산으로 설립된 청계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다. 류 전 실장도 이명박 기념재단 이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와 류 전 실장이 두 재단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이외에 행정안전부장관에 이어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달곤 전 장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국정기획비서관·고용노동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박재완 전 장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에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임채민 전 장관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한미숙 전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이 이사 명단에 올랐다.
 
퇴임 1년 반 만에 기념재단 설립, 유례없는 일
 
이명박 재임 시절인 2011년 9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념사업 지원 부문을 신설한 것을 두고 자신의 퇴임 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예우를 받게 된다. 대통령 보수의 95%를 연금으로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대통령 보수의 70%를 연금으로 받고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예우 이외에 더해지는 게 기념사업 지원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에 제시된 사업 항목이 이명박 기념재단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 항목과 유사하다. 기념관 및 도서관 건립, 업적에 대한 사료 수집·정리 및 연구·편찬, 사료 전시 및 열람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큰 셈이다.

현재까지 이명박 기념재단에 국고가 지원된 것은 없다. 국고의 경우 재단 설립이 아닌 기념사업에 지원되기 때문이다. 기념사업은 자기 부담 70%와 국고 30%로 진행된다. 기념사업 추진 전에 기념관이 있으면 50% 대 50%로 비율이 달라진다. 일단 안전행정부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기념사업으로서 적절한지, 자기 부담금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만약 자기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

재단 설립 외부로 알리지 않는 까닭도 의문
 이명박  기념재단 사무실 주소지인 서울 대치동에 있는 건물 © 시사저널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기념재단을 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설립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취재진은 9월11일 등기부등본에 나온 사무실 주소지를 직접 찾아갔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삼성역 인근으로 이명박이 퇴임 후 마련한 사무실과 같은 블록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기념재단이라는 간판을 단 사무실은 찾을 수 없었다. 건물 경비원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무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재단법인을 설립은 했지만 외부로 알릴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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