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묻지마영장 신청 기각률 계속증가

정청래 의원, "영장 발부 전에 수사 전문성부터 강화해야 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6 [01:24]

경찰 묻지마영장 신청 기각률 계속증가

정청래 의원, "영장 발부 전에 수사 전문성부터 강화해야 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6 [01:24]
최근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과 검찰의 영장 남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통계상으로도 영장 신청 기각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영장 신청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2009년 이후 연도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 현황’에 따르면 영장 기각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2014년도에는 상반기 수치만으로도 이미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구속영장의 경우 영장 신청 건수는 2009년 4만9,825건에서 2013년 2만9,532건으로 약 2만 건이나 줄었지만 반대로 영장 기각률은 2009년 21.4%에서 2013년 27.3%로 6%가량 증가했다.
 
<표1. 2009년 이후 연도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     © 정청래 의원실
 
특히,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영장기각률이 29.4%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대비 8%나 증가한 것이다.
 
또,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영장 신청 건수와 기각률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는 8만134건이었으나 2013년 18만 2,452건으로 약 10만건이나 증가했다. 동시에 영장 기각률도 크게 증가해 2009년 2.9%에서 2013년 7.8%로 늘어났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2014년도 상반기에만 기각률이 9%로 나타나 2009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2. 2009년 이후 년도별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     © 정청래 의원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분명한 범죄 입증을 하기도 전에 일단 구속이나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 방식은 부족한 수사 전문성을 강압 수사로 메꾸려는 경찰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찰 스스로가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경찰은 영장 신청 남발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묻지마식 영장 발부 이전에 수사 전문성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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