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집회 연행자 사법처리 방침

도로점거 뒤 해산명령 불응 연행자 중 고교생 기자 빼고 100여명

뉴스포커스 | 기사입력 2014/05/19 [11:03]

경찰, 세월호집회 연행자 사법처리 방침

도로점거 뒤 해산명령 불응 연행자 중 고교생 기자 빼고 100여명

뉴스포커스 | 입력 : 2014/05/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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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참가자 100여명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지난 주말 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가운데 중·고등학생과 인터넷 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 밤 집회를 마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계동의 한 건물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해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를 진행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대부분이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않고 있어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검증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는 3만여명(경찰 추산 1만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경기 안산, 의정부, 대구, 창원, 김해, 거창, 제주, 광주,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도 촛불 추모제와 추모 연주회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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