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이용 시민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서비스 피해예방요령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담 건 중 업체와의 소비자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등으로부터 의뢰된 사건에 대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상조서비스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14년 1/4분기도 57건의 상조서비스 분쟁 조정이 의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6건에 비해 23% 증가세를 보였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상조서비스 주의보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