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단체 상담창구’로 공익제보

시정 부정부패 관공서 신고 부담덜어줄 취지 시민단체 활용토록...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4/05/09 [01:19]

서울시, ‘시민단체 상담창구’로 공익제보

시정 부정부패 관공서 신고 부담덜어줄 취지 시민단체 활용토록...

인터넷저널 | 입력 : 2014/05/09 [01:19]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내에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부조리를 해당 관공서에 신고한다는 점 때문에 느끼는 심적 부담감과 해고, 따돌림 등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를 꺼린다는 점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의 전문적 상담이 이런 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변호사 5인을 지정상담 변호사로 위촉, 도움이 필요한 공익제보자를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 대리신고 과정에서 드는 선임비, 수수료 등 신고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올해 초 시 감사관 내에 공익제보지원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영입하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조직도 정비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고도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과 공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렵게 양심선언을 한 이후에도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목) 밝혔다.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공직자 부패행위 같은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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