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인 여성 가이드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은지 7일로 어느덧 1년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의혹이 발생한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다. 특히 사건을 맡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만 밝힐 뿐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DC 경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최장 6개월 선고까지 가능한 경죄로 보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동의를 요청했다. 미국 사법 체제상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 동의’라는 검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연방 경찰은 이 단계에서 사건 서류를 쥔 채 1년이 되도록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기소 여부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혐의 적용을 중죄(felony)로 하느냐, 아니면 경죄(misdemeanor)로 하느냐의 여부다. 검찰이 만약 경죄로 결론을 낼 경우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다. 대신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된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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