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부실구조' 홍가혜 구속사유 명예훼손?

[세월호 보도] 생존자 구조보다 기관명예가 더 중요한 해경...

이호두 기자 | 기사입력 2014/04/24 [01:42]

'해경 부실구조' 홍가혜 구속사유 명예훼손?

[세월호 보도] 생존자 구조보다 기관명예가 더 중요한 해경...

이호두 기자 | 입력 : 2014/04/24 [01:42]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3일 홍가혜(26·여)씨가 23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갔다.

강간살인폭력 등의 중대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사건 일주일 정도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구속 사유가 명예훼손이라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 홍씨의 죄는 유언비어 유포라고 정부는 강조했지만, 막상 그녀의 발언들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대국민 호소문과 일치한다.

그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같은 내용의 주장이 유언비어가 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칭죄(민간잠수부라고 허위 사칭한 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될 인가 무척 궁금해했었다.

그런데 막상 구속 사유가 명예훼손으로 정해지자, 설령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유라는 점에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경은 조류와 시야 탓을 하면서도 막상 프로 잠수사 이종인 씨의 조류에 관계없이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한 다이빙벨 투입을 기존 구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승인 번복했다. 그 외 해경의 장비보다 우수한 장비를 갖춘 프로 민간 잠수사들이 해경에 홀대 받았다는 증언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해경은 애초 5-10분 정도 밖에 잠수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는데, 실제 국내 해녀들이나 동남아 관광지에서도 그보다 오랜 잠수가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해보면 해경의 장비탓이 과연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생존자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적기는 해경에 의해 놓친 셈이다.
애초 실종자 전원 구조라는 섣부른 발표로 오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투입할 수 있는 장비들을 어제 투입했더라면 이런 황망하고 처참한 국민의 눈물은 쏟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생존자 한명도 건지지 못한채 승객을 그정도 구했으면 대단이라는 자찬을 쏟아내던 경찰간부가 결국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하였다.

구조보다 빠른 체포대신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께 충족이 못돼 송구하다. 민간구조사든 미군 장비든 다 빌려와서 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 믿어달라 라는 답을 해줄 수는 없었을까?

명예보다 국민의 생명을 먼저 구하고 책임을 질 줄아는 믿음직스러운 경찰과 정부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 일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결과였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홍가혜 민간잡수 구속 명예훼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