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늦은 밤 귀갓길 운전 중이던 김재준 씨는 맞은편 도로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는 차량을 본 후 급히 정지했지만 이미 중앙선을 반쯤 넘은 상태였다. 상대 차량은 규격보다 28배나 밝은 HID램프로 불법 개조한 자동차였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목)~5월 31일(토)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한 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로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415건(29.4%)로 뒤를 이었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나 밝은 고광도 램프로,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 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 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펼쳐 효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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