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소요기간 20일로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의적 반려 막아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4/04/22 [01:16]

협동조합, 설립신고 소요기간 20일로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의적 반려 막아

인터넷저널 | 입력 : 2014/04/22 [01:16]
협동조합 설립신고 소요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자의적 반려를 못하게 막았다. 또 조합원수가 10인 이하일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4. 7.22일에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4.21일~5.31일(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 단축했다. 또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어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들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감사를 따로 둘 필요성이 적어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공시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go.kr)으로 일원화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시근거를 마련했다.
 
또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도 흡수 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가신청 절차 및 보완요구 절차를 마련했다.

타 법인이 부칙에 의해 한시적으로만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던 것을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쳐 상시적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절차를 마련했다.

협동조합이 겪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를 마련했다.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출자금 변동이 일어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출자금을 정관기재사항에서 삭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보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었던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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