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생활안전사고 줄이기 가이드라인

미끄럼, 넘어짐, 끼임, 추락, 충돌 등 방지를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3/12/29 [15:39]

건물내 생활안전사고 줄이기 가이드라인

미끄럼, 넘어짐, 끼임, 추락, 충돌 등 방지를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3/12/29 [15:39]
가정내 화장실, 욕실안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08년 646건에서 ’12년 1,617 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샤워부스 유리 파손 사고도 연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15곳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13곳(86%)이 미끄러운 타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설단체, 관련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검토 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재료가 선정되었으나,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실내건축에 관한 안전성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은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 공사를 발주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건축물뿐 아니라 행사·전시·홍보 등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과 임시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어내년 하반기 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끄러짐 방지 기준
-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마감재료별 마찰저항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층고 2.1미터 이상의 계단의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non-slip)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 일반 공중목욕장 바닥 타일     
▲ 미끄럼 저항성 바닥마감 시공사례     

 
 
 
 
 
 


② 추락사고 방지

-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발코니 등의 난간의 간살은 세로로 설치하도록하였다.  
▲ 아파트 복도 가로간살 난간     
 
▲ 아파트 발코니 세로간살 난간     

 

 
 
 
 
 
③ 충돌사고 방지
- 유리 샤워부스는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 복도 등의 벽체에는 완충재를 150cm 이상 높이까지 설치하도록 하였다.

▲ 강화유리 파손 사고사례     
 
▲ 모서리 충격완충재     
 
 
 
 
 
 
 
 
④ 끼임사고 방지
 
-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의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속도제어장치(도어 체크)     

▲ 출입문 끼임 방지용 완충재 상세    

 
 
 
 
 
 
 
 
⑤ 넘어짐 등 방지
 
- 노유자 시설에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전시시설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바닥 문턱 없는 사례    
  
▲ 전시실 칸막이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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