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은 학생 인권침해의 집합체?

참교육학부모회, 202개 중고교 교칙 분석결과 발표

바이러스 | 기사입력 2006/12/29 [18:32]

교칙은 학생 인권침해의 집합체?

참교육학부모회, 202개 중고교 교칙 분석결과 발표

바이러스 | 입력 : 2006/12/29 [18:32]
교칙이 학생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참학)는 18일 학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학생에게 필요한 규정으로 개정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참학은 이날 지난 6월부터 전국 202개 중고교의 교칙을 분석하여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도규정과 징계규정 △학생회 규정 △용의복장규정 △체벌규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먼저 선도와 징계규정에선 징계를 받는 학생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토록 한 규정을 가진 학교는 66.5%였다. 이에 비해 진술기회여부를 ‘부여할 수 있다’와 같은 선택형으로 규정한 학교가 11.2%, 아예 규정 자체가 없는 학교가 23.2%로 학생진술 기회가 제대로 부여받고 있지 못했다.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해서도 18.6%의 학교가 재심규정을 두지 않았고, 재심청구권을 둔 학교마저도 대부분이 재심신청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대상자나 혹은 학부모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학생회 규정에서는 임원출마 자격으로 품행항목이 41.5%, 성적제한이 16.5%, 징계유무가 39% 등 각종 제한을 하고 있었다. 학생회장의 경우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품행이나 성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회칙 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학교는 65.4%에 불과했고, 나머지 34.6%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회칙을 개정하는 주체가 학생이 아닌 교사회의나 지도위원회인 경우도 있었다.

두발규정은 여전히 89.1% 학교가 규제규정이 있었으며, 신발이나 가방에서는 색깔이나 모양 등의 제한도 있었다.  또한 체벌규정에서도 체벌을 할 경우 왜 하는지 먼저 학생에게 이야기하도록 한 학교가 56.8%에 그쳤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김현옥 회장은 “학교교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여전히 많았다”며 “교칙개정을 통해 학생인권 수준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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