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첫 해, 특별사면 없을 듯

성탄절-연말에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김광언 기자 | 기사입력 2013/12/13 [10:25]

박 대통령 취임 첫 해, 특별사면 없을 듯

성탄절-연말에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김광언 기자 | 입력 : 2013/12/13 [10:25]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을 포함해 연말에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지금까지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으면 (연내에) 어렵다"고 말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게 마련이지만 현재까지는 성탄절이나 연말·연초 특사와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8·15 광복절에서도 특사가 없었던 만큼 박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취임 첫해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기념이나 석가탄신일,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통해 어김없이 취임 첫해 특사를 단행해 왔다.

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선인 신분이던 올해 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설 특사에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시키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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