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판결받은 뒤 즉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흉악한 정치적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라며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mis728@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북한 장성택 사형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