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찬양·독재미화 박근혜 역사에죄졌다"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승인, 교학사 이승만·친일파 미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2/12 [01:48]

"日찬양·독재미화 박근혜 역사에죄졌다"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승인, 교학사 이승만·친일파 미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2/12 [01:48]

교학사 친일·독재 더욱 미화… 교육부는 묵인 후 최종 승인

교육부가 1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최종 승인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권고와 명령을 거치고도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와 친일인사들에 치우친 기술이 더 심해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교육부의 승인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사료로서 큰 가치가 없는 이승만의 단파방송을 소개한 사료탐구(293쪽)가 지난 10월 수정권고에서 이승만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인용된 대목만 바뀐 채 여전히 게재됐다.


194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소된 최남선에 대해 공과 과를 함께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라고 제시했다가 수정권고를 받은 수행평가(297쪽)는 오히려 그가 반민특위에 제출한 자열서(自列書)에서 쓴 해명을 싣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는 이런 교학사의 수정을 수용, 수정명령에서 제외했다.

친일 행적을 간과해 논란이 된 김성수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받아 고치면서 오히려 업적을 추가 기술했는데도 역시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또 5ㆍ16 군사쿠데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거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을 축소한 기술은 독재를 정당화한 대목이라는 학계의 비판이 많았지만 애초부터 수정권고나 명령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실렸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왜곡 교과서를 교육현장에 내놓게 한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과 독재로 점철된 교과서를 배우게 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는 이날부터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시작했다.금성출판사ㆍ두산동아ㆍ미래엔ㆍ비상교육ㆍ지학사ㆍ천재교육의 교과서들은 출판사 측이 수정명령을 수용함으로써 이날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이와 별도로 집필진은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다.


<친일과 독재 역사를 왜곡하는 자, 더 큰 역사의 심판 받을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 김종필 전 총리의 아호를 딴 ‘운정회’ 창립총회가 열렸다고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 노 정객을 기념하는 자리에 여권의 전 ․ 현직 고위 인사들이 많이 오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다시 5.16 쿠데타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날 창립발기문에 “구국 충정으로 5·16 혁명을 주도했다”는 표현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5.16 쿠데타에 대한 보수 세력의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역사를 부정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세력들은 친일과 독재의 어두웠던 과거를 은폐하고 미화하기 위해 거침없는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신과 독재를 찬양하는 발언이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을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식을 세뇌하고,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권불십년이라고 했다. 그 십년의 승리가 찰나에 불과하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더 큰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3년 12월 11일
민주당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우리 교사들은 불법이 의심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
                                                                    이성호-서울 배명중 교사·역사교사모임 회장
 
2008년 11월26일 교육부는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때까지 멀쩡히 잘 써오던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몰아 수정을 명령한 것이다. 김한종 교수 등 필자들은 이 수정명령을 거부했지만,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한 출판사는 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해서 발행해 버렸다.

이런 조처에 반발해 필자들은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 2심, 3심과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지난 11월7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표현상 잘못이나 단순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가 아니라 교과서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무려 5년 만에 교육부의 불법이 최종 확인되었지만, 교육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논평 한 줄 내지 않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으며, 5년간이나 억울한 일을 겪은 필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사이 교육과정이 바뀌어 한국근현대사 과목은 사라져 버렸다. 불법 교과서가 4년간이나 버젓이 학교에서 사용된 것이다.

지난 11월29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8월 검정을 통과했으니 불과 석 달 만에 수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재판을 의식해 부랴부랴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석을 떨었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전문가협의회가 수정권고안을 만들고,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불과 며칠 만에 수정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5년 전 그때와 똑같다. 이번에도 출판사는 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해 제출했고, 심지어 5년 전 수정명령을 주도했던 교육부 실무자가 지금은 더 높은 자리에서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

수정명령을 둘러싼 혼란으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당장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를 아직 보지도 못하고 채택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시본 교과서가 배포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겨울방학 직전에나 졸속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정부 기관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금성 교과서 판결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판결 취지를 애써 무시하고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선 교과서를 바꿔놓으면 재판은 또 몇 년을 끌 테니 나중에 불법으로 판결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사 교과서 필자들은 이에 맞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한다. 법원은 우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법을 무시하는 교육부의 오만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 기관이 스스로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대통령 말마따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우리 교사들은 또다시 불법이 의심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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