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맹학교 성추행사건 특별감사 착수

교육부, :은폐 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 법적 최고조치" 시사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3/11/06 [16:30]

부산맹학교 성추행사건 특별감사 착수

교육부, :은폐 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 법적 최고조치" 시사

화순투데이 | 입력 : 2013/11/06 [16:30]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11월 4일(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하여 특별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동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동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 교장, 안○○ 교무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 장학관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하였다.

* 가해자 박○○ 교사 : ’13. 10. 25일자 직위해제 및 불구속 수사 중
* 학교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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