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공약재원 마련 세무조사 강화"

이용섭 의원 국감자료, 징수인력 500명 증원 납세자보호 39명 인력 감축

이민행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3/10/23 [11:01]

"박 정부, 공약재원 마련 세무조사 강화"

이용섭 의원 국감자료, 징수인력 500명 증원 납세자보호 39명 인력 감축

이민행 대표기자 | 입력 : 2013/10/23 [11:01]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국회 기획재정위)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재원 134조8천억원(5년 기준) 중 48조원을 국세수입 증가로 조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7조2천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는 부자감세 철회 없이 공약 재원 마련위해 무리하게 조사인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27조2천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세원관리 인력 367명과 납세자 보호 인력 39명을 감축해 조사인력 400명과 징수인력 100명을 증원했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은 마땅히 이명박정부에서 실시된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왜곡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후진적 과세행정으로 퇴행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때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오히려 납세서비스를 강화하여 세원을 육성하고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해주어야 함에도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쥐어짜기 과세행정을 펼치는 것은 선진세정을 추진해 왔던 그동안의 국세행정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연도별 국세수입실적을 보면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은 전체 징수액의 3%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와 고지분 납부에 의해 징수되는데, 세원관리 인력을 세무조사인력으로 대거 전출시킴에 다라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세수관리 위축으로 장기적인 세입기반이 오히려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세무서 인력을 줄이고 지방청의 인력을 늘리는 것은 그동안 국세청이 강조해온 납세자 밀착형 현장 서비스 기능이 위축되는 등 과세행정이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의 위축 우려에도 무리하게 세무조사와 징수인력을 늘렸지만 정작 세무조사 건수와 체납세액 정리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400명의 조사인력을 늘려 상반기에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6,30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747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후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로는 가장 적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부과세액 역시 3조 1,30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 5,530억원에 못 미치고 있음. 반면 세무조사건당 부과세액은 지난해 4억6천만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8.6% 상승했다.

 또한 국세청은 징수인력을 100명 늘렸으나 체납정리 비율은 58.6%로 지난해 61.6%보다 낮으며 최근 5년간 상반기 체납세액 정리실적 중에서도 가장 낮은 상태이다.

 이용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 인력을 줄여 무리하게 세무조사 인력과 징수인력을 늘렸으나 정작 실적은 지난해보다 저조한 상황”이라며 “결국 국세행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만 후퇴시키고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금년도 목표치 2.7조원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李 의원은 “국세행정이 납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권에 따라 세무행정의 원칙과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개청한 1960년대~1970년대는 세법질서를 확립하는 시기였으며, 1980년~1990년대는 자율 신고납부제를 기반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시기였다. 또한 2000년대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에서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기였으며 EITC(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등 국민 복지 기능으로까지 국세행정의 영역을 확대해 가는 시기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세행정은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 보다는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한 국세수입 증대가 주요 목표가 되면서 국세행정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용섭 의원은 “세무조사는 상대적으로 가장 불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통해 성실납세풍토를 확산시켜가야 하며 국민들이 세금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성실납세자를 칭송하고 탈세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가야 한다”고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李 의원은 특히 “저인망 쌍끌이 어선으로 치어까지 잡으면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업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세원관리와 납세자 보호 등 일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 인력을 축소해 세무조사인력을 늘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확보에 기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무조사’에서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세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국세행정의 발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의원은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무행정으로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감세정책 철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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