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 이동통신 주파수 0.7㎒로 하향조정

같은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 사용자 처벌은 유예, 제조판매는 단속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3/10/23 [11:01]

900㎒ 이동통신 주파수 0.7㎒로 하향조정

같은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 사용자 처벌은 유예, 제조판매는 단속

인터넷저널 | 입력 : 2013/10/23 [11:0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KT에 할당한 900㎒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0.7㎒ 하향 이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KT가 할당받은 900㎒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대역내에는 일반이용자들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CP)를 일부 사용하고 있어 LTE와 CP간에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간섭영향을 측정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이동통신사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적정한 주파수 이동폭을 0.7㎒로 최종 확정하였다.

특히, 주파수하향 이동으로 인해 인접대역에서 운용중인 LGU+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KT에게 인접대역에 미치는 전파간섭 회피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간섭이 해소될 경우 기존 대역으로 복귀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되나 일반 이용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14년) 부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제조·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교체해 나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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