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MB수사, 국면전환 카드 되려나?

대법 관련자처벌 원심확정, 박근혜 정권 난국 물타기 수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0/01 [18:13]

내곡동 MB수사, 국면전환 카드 되려나?

대법 관련자처벌 원심확정, 박근혜 정권 난국 물타기 수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0/01 [18:13]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종결됐다. 대법원 3부는 27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곡동 특검’ 대법 판결 확정으로 공식 종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활동도 공식 종료된다. 특검법에 의하면 이광범 특검은 확정 판결 내용을 포함한 특검 결과를 10일 이내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의 모든 수사자료는 검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인종·김태환’ 두 사람의 주된 범죄사실은 배임이다. 2011년 6월 청와대 경호처는 내곡동 땅을 MB의 아들 이시형씨와 공동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부지를 사저부지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평가한 바 있다. 경호처가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대폭 낮춰준 것이다. 

대법원은 “감정평가와 다르게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대신 경호부지 가격을 높여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배임에 해당될 뿐아니라 고의의 불법이득의사도 인정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행위로 아들 시형씨가 얻은 금전적 이득은 9억7000만원에 이른다.


<형이 확정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

 대법, “MB 아들이 얻은 금전적 이득 9억7000만원”

애당초 ‘내곡동 사건’의 쟁점은 MB 부부의 연루 여부였다. ‘이광범 특검’은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를 했으며, 아들 시형씨와 관련해서는 소환조사 후 무혐의 처리했다. MB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 조항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자연인 이명박’이 됐으니 공소권 없다고 주장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2012년 10월에 시작된 특검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MB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MB가 사저부지 매입을 지시했으며 매입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은 의혹이 제기되던 초기부터 있어 왔다. 정황 뿐 아니라 핵심 증거들이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자연인’이 된 MB, ‘내곡동 수사’ 받아야 

2011년 10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하니까 샀지. (MB의) 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한 거지”라고 말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이 MB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아들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을 했다는 정황증거도 다수 있다. 김 전 처장은 <신동아>의 질문에 “이번 사저는 각하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수석도 알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김 전 처장의 증언은 청와대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아들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MB의 형인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 등으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배임 혐의 관련 정황과 증거 다수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도 존재한다. 김 전 처장은 “시형씨 명의로 사자고 내가 (MB에게) 건의했다”고 말해 내곡동 부지의 ‘이시형 지분’이 명의신탁임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아들 시형씨는 처음 검찰조사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으며 땅값도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말을 바꿔 “내가 실제 부지 매입자”라고 주장해 빈축을 산 바 있다.  

  

 
MB가 아들 명의를 빌려 땅을 산 것이라는 물증도 여럿 있다. 아들 시형씨 명의의 부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에 접수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는 이시형 명의로 접수됐지만, 정작 철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는 MB의 명의였다.

혐의 관련 ‘물증’도 여럿 

새누리당 당직자인 철거업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철거 계약 당사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대통령이 하셨다”고 밝혔다. 이시형 명의의 땅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데 왜 철거계약자가 MB로 돼 있었던 걸까. 3000만원 정도의 공사비 또한 MB가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 매입이 명의신탁임을 말해주는 물증 중 하나다.  

또 있다.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시형씨 본인이 아닌 청와대 경호처가 내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또한 명의신탁의 물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은 조카 이시형씨와 큰 아버지 이상은 회장 사이에 작성된 6억원 차용증이 사저 문제가 논란이 되자 사후에 작성해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에게 빌렸다는 시형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애당초 이 회장은 ‘조카가 6억원 차용한 사실을 MB가 몰랐다’며 "차용증 필요 없다고 했는데 굳이 차용을 받으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무리 조카의 부탁이라 해도 30대 청년이 거액을 빌려달라는데 회수 가능성과 방법을 따져보지 않은 채 그냥 주려했다는 건 상식밖이다. 문제의 6억원은 이 회장이 보관하고 있던 MB의 돈의 일부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MB가 직접 지시·개입했을 가능성 거의 100%

MB 부부가 청와대를 나온 후 기거할 집을 짓기 위해 매입한 땅이었다. 직접 들어가 살 집의 부지인 만큼 MB 부부가 땅 선정과 매입 과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100%다. 다수의 증거와 정황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논란이 돼 특검까지 실시됐던  옛 내곡동 MB 사저 부지>

 
‘국민의 상식’은 내곡동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들을 배려하기 위해 명의만 빌리는 것으로 부지 매입에 관여시켰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설마 문제가 되겠나 싶어 땅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유리하도록 편법을 동원한 것이며, 이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6억원 또한 MB의 처분 가용권에 있던 돈이었다.’

 정황과 증거가 이미 다수 나온 상태다. 따라서 ‘자연인 MB’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배임 혐의가 확인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면전환과 여론분산 위해 ‘MB 수사’ 카드 빼들까

우려되는 게 있다. ‘노령기초연금’ 논란과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 채동욱 전 검찰청장에 대한 ‘찍어내기 의혹’,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등 굵직한 난제가 청와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내곡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MB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코너에 몰려있는 국면을 물타기하고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번 수사를 계기로 MB와 MB정권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MB에 대한 ‘찰 수사를 국면전환용과 여론분산용으로 활용할 요량이라면 이 카드를 빼는 데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신속한 국면 타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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