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수 원산지표시 위반자 대거 적발

원산지 158건, 양곡 9건, 쇠고기이력제 위반 10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2/13 [01:05]

설특수 원산지표시 위반자 대거 적발

원산지 158건, 양곡 9건, 쇠고기이력제 위반 10건

편집부 | 입력 : 2013/02/13 [01:05]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1월4일부터 2월8일까지 36일간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를 비롯 원산지를 위반한 15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업소에서 재포장 해 음식점, 병원 등에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를 비롯한 105개 업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쌀·돼지고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음식점 등 5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541만8천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2월4일부터 7일까지 지원 및 사무소의 원산지 기동반이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해 단속원간의 단속기법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실시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등 부정유통의 사전 방지도 병행 실시했다.

이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양곡의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한 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미표시한 5개소와 쇠고기 이력제표시 위반 10개소에 대해서는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고 있으나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품목의 성수기 및 수입 급증 시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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