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굴 수출재개 단속활동 총력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분뇨배출 관련, 집중 단속키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1/06 [11:13]

통영해경, 굴 수출재개 단속활동 총력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분뇨배출 관련, 집중 단속키로

편집부 | 입력 : 2013/01/06 [11:13]
통영해경(서장 박찬현)은 미 FDA 재점검 일정이 오는 1월12일부터 1월22일까지 확정됨에 따라 남해안 해역에 대한 불법 분뇨배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미 FDA 지정해역 패류의 수출 중단조치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지정해역 주변 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해 7월25일부터 수출이 재개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
 

 
해경은 이 기간동안 해상으로 분뇨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예방활동을 벌여 모두 75건을 단속했다. 출입검사 점검을 583회를 나가, 75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15건, 과태료 7건, 지도장 3건, 행정지도 50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미국의 재점검으로 인해 수출이 재개된다면 남해안 청정이미지 유지 등 경남 수산업 발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분변이 원인물질로 겨울철에 활동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남해안 청정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삶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낚시․레저객 등 모든 해상을 통항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은 해상에 분변 및 폐기물 배출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행위"라면서, "경상남도에서 설치한 바다 공중화장실 이용 등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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