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는 12월10일 오전 10시30분,
권영길 후보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권영길 후보 대변인은 지난 12월9일, 권영길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가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향응제공으로 또 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한데 대해..."라고 표현, 마치 홍준표 후보가 직접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호도했다는 것. 또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마치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엄벌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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