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위반 단속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2/11/01 [16:44]

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위반 단속

화순투데이 | 입력 : 2012/11/01 [16:4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위후환, 이하 ‘농관원’)는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이 함께 농식품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을 변경하거나(통칭 ‘포장갈이’) 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현재 농관원에서는 전국적으로 9월 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88개소를 적발하였고,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2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9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고,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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