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같지 않은 선교청대학 결국 "폐교"

교과부, 비리종합세트 대학으로 판단해 퇴출 명령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8/05 [01:54]

학교같지 않은 선교청대학 결국 "폐교"

교과부, 비리종합세트 대학으로 판단해 퇴출 명령

편집부 | 입력 : 2012/08/05 [01:54]
학교같지 않은 학교 선교청대학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 결국 퇴출이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선교청대학에 대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교청대학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구 복지농도원 옆)에 소재한 있는 학교로 산기슭에 위치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개교초기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운영주체가 몇차례 바뀌기도 했다.  신학과를 비롯 몇개의 학과가 개설돼 있지만 특정종교에 관련된 학생들만이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역에 소재하면서도 막상 지역주민들은 모르는 학교였다.
 
교과부에 따르면 선교청대는 2010~2011년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30여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고, 3차에 걸쳐 감사처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선교청대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시키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런 선교청대의 행위가 고등교육법 제62조에서 정한 학교폐쇄 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7월2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선교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정학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8월 초 학교 폐쇄와 학교법인 해산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8월 중순께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을 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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