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출 근저당설정비 돌려받아요"

통영·거제·고성지역,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시민소송단 모집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7/05 [11:02]

"부당지출 근저당설정비 돌려받아요"

통영·거제·고성지역,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시민소송단 모집

편집부 | 입력 : 2012/07/05 [11:02]
법무법인 희망(대표 변호사 김한주)은 통영.거제.고성지역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시 설정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7월4일부터 시민소송단 모집에 들어갔다.
 
김한주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각 금융기관들이 약관으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대출자)에게 부담시켜 왔으나, 한국소비자원과 감사원이 이 약관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든데 이어 최근 대법원이 기존의 금융권의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설정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송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대상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절차와 비용, 주체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근저당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며 대출금이 1억원이면 약 7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 근저당 1건당 3만원을 책정해 소송참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했으며, 승소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오는 7월31일까지 1차 소송단을 모집한다"며 "지난 2002년 8월1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된 경우,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로 국한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문의 및 접수는
<법무법인 희망> 거제사무소-632-9090, 9094(거제지역), 통영사무소-648-2112(옛 김지웅 변호사 사무실, 통영.고성지역)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안내>
 
 1.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
 
① 은행대출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 내셨나요?
대출은 고객이 필요해서 받지만, 근저당은 금융기관이 필요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86다카2435판결).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금융기관이 사용한 약관에 있습니다.
 
기존약관 : 기존의 대출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는 고객과 은행이 합의하여 부담주체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은 강자이고, 고객은 대출을 받아야하는 약자의 입장이므로 금융기관은 약관을 근거로 비용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켜 왔습니다. 고객은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준약관 :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근저당 설정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하였고, 한국소비자원, 감사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저당 설정비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②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 금융기관들은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이 잘못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이 맞고, 기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고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8두23184, 서울고등법원 2010누35571).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설정비를 전가시켜 온 근거가 된 기존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 설정계약서 등의 설정비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③ 근저당 설정비 내셨다면 이제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설정비를 내셨던 고객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소송 대상, 절차, 비용 등 안내
 
① 누가 소송할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제2금융권포함)에서 대출을 받으시면서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셨던 개인, 법인 모두. 
 
-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설정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안되었다면 소송 가능(1차 소송인단 마감시한은 7월 31일입니다. 2002. 8. 1.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부터 해당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을 2건 하고 2건 다 설정비를 내셨다면 2건 모두 소송가능(건수 불문)
- 대출금을 이미 상환했어도, 부동산을 팔았어도 소송 가능
-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특수기금 대출도 설정비를 내셨다면 소송 가능 
-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어디라도 소송가능
- 주택, 건물,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소송가능
]
②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 받을 수 있는 범위
 - 등록세, 교육세, 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 100%
 - 인지세 : 50%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예시)
- 대출금 1억원 기준 약 76만원
- 대출금 3억원 기준 약 174만원
- 대출금 5억원 기준 약 267만원

*기본적으로 설정비 영수증에 기재된 납부금이 기준이고, 법무사 수수료 등 각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
 
③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꼭 필요한 서류(필수)
- 사건위임계약서(본 법무법인과 계약)
- 부동산 등기부등본(제출용) :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설정비 영수증 사본 또는 설정비 송금한 통장사본(영수증이 없을 경우 해당 은행 지점에 문의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 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④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근저당 1건에 3만원(채권최고액 5억원 미만) :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모두 포함된 금액임. 단, 최고액 5억원 이상이면 6만원, 10억원 이상이면 9만원 등 3만원씩 추가되며(인지대의 증가로 인한 것임), 근저당 건수별 별도 계산함.

- 성공보수금 : 별도의 성공보수는 받지않으며, 사건 종결 후 각 은행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갈음하므로 별도의 성공보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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