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쉬는날 장사좀 되나 싶더니"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부당판결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분통...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6/27 [01:52]

"대형마트 쉬는날 장사좀 되나 싶더니"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부당판결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분통...

편집부 | 입력 : 2012/06/27 [01:5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롯데쇼핑ㆍ에브리데이리테일ㆍ이마트ㆍ홈플러스ㆍGS리테일 등 유통업체가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정지로 전통시장의 매출을 기대했던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이번 주말 전국 대형마트 370곳 중 75%인 279곳, 기업형슈퍼마켓(SSM)도 1087곳中 75.6%인 822곳이 휴업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심리 위축, 소비자들의 불만가중 등 비판도 있지만, 시장경영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은 이번 규제이후 11%가량 매출이 증가했다며 소비자 마음 사로잡기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안의 대표시장인 천안 남산중앙시장의 경우 “청실홍실”모임의 ‘천원데이’ 등 다양한 젊은 문화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온양온천시장은 1점포 1품목 세일, 공주산성시장은 문화공원 조성(3,680㎡) 등으로 주변상가 매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처럼 맞은 매출상승이었으나 이번판결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대형 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 법적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들이 낸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차체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를 철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영업규제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닌만큼 당장 일요일 영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당분간 소비자 혼란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 기사 보기: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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