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우수' 삼성전자의 표리부동

위원회 좋은등급 받았지만 뒤로는 '발주취소' 등 하도급사 괴롭혀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12/05/24 [01:06]

'동반성장 우수' 삼성전자의 표리부동

위원회 좋은등급 받았지만 뒤로는 '발주취소' 등 하도급사 괴롭혀

시정뉴스 | 입력 : 2012/05/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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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 우수 등급을 받았던 삼성전자가 부품발주를 취소하거나 납기가 지난뒤 수령해 하청업체들을 힘들게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2일 부당한 발주취소와 수령지연 등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부당 발주 행위에 제제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2만8574건에 이르는 납기 이후 발주 취소나 지연수령 행위가 적발됐다. 피해 중소 부품업체는 151곳에 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피해금액 763억원을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삼성전자가 생산물량 감소,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납기가 지났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해 중소 부품업체들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상생경영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현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56개 대기업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발표에서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 계열의 삼성전기는 22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에서 협력사 156곳에 자금지원·기술협업 등을 통해 661억원을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겉으로는 동반성장, 협력사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색내기 전시성일 뿐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이런 금전적 지원보다 납기 이후 부당한 발주 취소와 보상 외면 등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부터 원하고 있다.
 
시장상황이 안좋으면 하청업체에 재고부담을 떠넘기며 삼성전자는 재고부담을 털어내는 것이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부당한 발주 취소를 통해 재고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겨온 내부 자원관리시스템(ERP)을 2010년 12월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납기 이후 발주 취소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재고 부담을 중소기업한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 대기업의 경우 부품 주문을 할 때는 납기를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주면서 한달치 물량의 구매를 보장하고 나머지 두달 물량도 70~80% 정도 책임지는 반면 삼성은 납기가 1~2주로 짧고 이 기간의 생산물량만 구매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짧은 납기를 맞추려다보니 예상 주문량을 보고 자재를 미리 확보해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이 갑자기 발주 취소를 하면 꼼짝없이 재고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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