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은 온라인마케팅의 봉이다?

미국 디지털소비자단체들, 당국에 온라인사생활보호법 제정 촉구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06/12/22 [20:20]

네티즌은 온라인마케팅의 봉이다?

미국 디지털소비자단체들, 당국에 온라인사생활보호법 제정 촉구

최방식 기자 | 입력 : 2006/12/22 [20:20]
‘사생활 침해’ 마케팅&광고 기법 정밀조사도 요구

 미국의 온라인 소비자단체들이 온라인기업의 스파이프로그램을 활용한 소비자 정보 추출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당국에 규제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주무부서인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사생활 침해를 부르는 온라인 마케팅 또는 광고기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의회에 ‘사생활보호법’ 제정을 요구키로 했다.

현재 미국에는 온라인상에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유일한 규제법은 13세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한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1998년 제정) 것뿐이다. 규제법은 아니지만 FTC법 상 ‘온라인기업에게 유저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자율규제 규약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있다.

온라인 사생활보호 관련 NGO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CDD)와 온라인 소비자단체인 미국공익연구그룹(US PIRG)은 지난 달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관련 부처인 연방무역위원회에 50쪽 분량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 비영리 독립언론인 ‘더뉴스탠더드’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두 단체가 FTC에 제출한 진정서는 △온라인유저의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광고영업에 대해 조사할 것 △온라인기업의 소비자 기만수법을 중단시킬 것 △네티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온라인 마케팅기법을 규제할 법제정을 연방 행정부와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 소비자단체가 문제삼는 마케팅 기법 중 하나는 ‘쿠키’를 활용해 인터넷유저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른바 스파이프로그램을 사용자 PC에 심어놓는 것이다. 또 하나는 ‘웹 비콘’(신호 표시기)을 활용해 유저의 움직임과 이메일 송수신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여러 온라인서비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할 때 기입하는 정보를 캐간다.

‘AdPath’ 기술이 대표적인 스파이 마케팅. 관련 마케팅사인 ‘블루 리튬’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효율이 높은 타깃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자랑한다. 소비자의 행동, 관심사를 추적해 확보할 수 있다고 공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당신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흥미를 느끼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카피문구도 사용한다. 소비자로선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케팅사인 ‘ValueClick Media’도 소비자를 인구학적, 심리학적 분류를 적용해 그들의 나이, 성, 가계수입, 아이 수, 교육수준, 인터넷 활용정보 등을 알아내 고객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심지어 잠재적 소비자를 추적하고, 이들이 특정 사이트로 모이도록 하는 ‘세그멘테이션’ 기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프 체스터 CDD 소장은 ‘더뉴스탠더드’와 대담에서 “사이버 세상은 결국 도깨비집 거울로 바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알) 수 없게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눈에 띄지 않게 벌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눈치 채지 못하며, 되레 기업에 호의적 감정을 갖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온라인기업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그들은 일제히 회원으로 가입할 때 별 생각없이 동의하는 계약서 정관에 눈에 띄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로 표기해둔 조항을 언급한다. MS사, 구글, AOL 등 거의 모든 온라인 기업들이 이런 정관을 가지고 있다.

FTC는 역시 온라인기업에게 자율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2000년부터 이들 마케팅 및 광고대행사들에게 ‘자율규제 정관’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네트워크광고발의(NAI)라는 단체는 회원기업들에게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의 탈퇴방법과 탈퇴시 PC에 심어진 스파이프로그램인 쿠키 삭제를 권고토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자율규제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며 진실성도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사생활보호센터(EPIC)의 마크 로텐버그 소장은 ‘더뉴스탠더드’와 대담에서 FTC가 2000년 업계에 권고해 설치한 자율규제정관은 온라인기업의 스토킹을 감추고 정보유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온라인사생활보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로텐버그 소장은 또 온라인기업의 약탈적 마케팅(광고) 기법은 요즘 거의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모델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인터넷에서 이같은 스파이활동은 광대역마케팅에서 일대일 타깃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대일 마케팅은 소비자의 거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가능한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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