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보호' 아닌 '해고'법

법 시행 뒤 노동계 우려 현실로, 홈에버 300명 계약해지 통보

김오달 | 기사입력 2007/07/03 [01:18]

비정규직법, '보호' 아닌 '해고'법

법 시행 뒤 노동계 우려 현실로, 홈에버 300명 계약해지 통보

김오달 | 입력 : 2007/07/03 [01:18]
7월 1일자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되고 난 후, 노동계의 우려대로 이 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열심히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해버리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홈에버(구 '까르프, 현 이랜드계열사)비정규직보호법안 시행을 앞두고 3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7월중 전국 1500     ©김오달

그 대표적 사업장이 유통회사인 '홈에버(구 까르프)'와 뉴코아이다. 노동계에서 가장 '악질' 사업장으로 통하는 이랜드 계열의 이 사업장들은 지난 6월 30일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집단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 일반노조 설립에 성공한 '이랜드 일반노조(이하 이랜드노조)'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된 7월 1일, 사측의 계약해지에 따른 집단해고에 반발해 가장 큰 홈에버 사업장인 '홈에버 상암점'을 거점으로 삼고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김오달

'2년이상 정규직화'라는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핵심조항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로 이어지고, '70~80만원' 사이의 저임금 노동으로 시달려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Casher)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개월단위의 '초단기계약'으로 정규직전환은 더이상 바랄 수 없게되었다는 것이 이랜드노조의 설명이다.
 
오는 7월 중 1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호언장담'하는 이랜드 측과 홈에버 상암점을 거점으로 모든 이랜드 사업장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노동계의 일전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 투쟁이 앞으로 전개될 비정규직 투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해나가는 미디어활동가 김오달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김오달) 549-022249-02-101
  • 도배방지 이미지

비정규직보호법 아닌 해고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