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인권유린' UCC 활용 바로잡아

정백향씨, 부당감정 의사 고소...온라인 호소 2심서 처벌 이끌어

신정원 기자 | 기사입력 2007/06/11 [18:18]

'정신병원 인권유린' UCC 활용 바로잡아

정백향씨, 부당감정 의사 고소...온라인 호소 2심서 처벌 이끌어

신정원 기자 | 입력 : 2007/06/11 [18:18]
남편의 거짓 증언과 정신과 의사의 부당 판정으로 억울하게 정신병동에 갇혔다가 71일 만에 퇴원한 정백향씨. 가정이 깨지고 법정투쟁을 시작한지 6년만에 '국민여러분이 양심 배심원이 되어주세요'라는 제목의 UCC에 힘입어 비양심적 의사를 처벌하게 됐다.

정상인이었던 정씨는 2001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당한다. 종교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모함한 것이었다.
 
당시 남편 신씨와 한 시간 가량 면담을 먼저 진행한 의사는 “나는 정상인”이라는 정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망상장애, 신경증장애, 적응장애’ 진단을 내렸다. 결국 그녀는 한 정신과 병동에 71일간 강제 입원당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가까스로 병동에서 풀려났다. “아이들이 우산은 가지고 갔는지… 엄마를 찾을 텐데”, 아이의 엄마였던 정씨는 아이를 생각하며 참아냈다고 했지만, 퇴원 후 남은 건 잃어버린 가정과 아이뿐이었다. 정신병력을 가진 정씨는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씨는 퇴원 후 남편과 정신과의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 물론 남편 신씨는 유죄.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 감금, 강요, 협박, 모욕)’과 ‘폭행’으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정씨와 면담을 진행했던 정신과의사 신씨와 박씨는 의정부지법(이모 판사)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의사의 재량권과 업무상 정당행위가 판결문의 요지다.
 
이에 정씨는 의정부지법 및 지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UCC도 제작한다. 지난 5월 8일 공개된 정씨의 UCC는 판도라tv, 엠엔캐스트 등의 동영상 UCC사이트에서 조회수 5천 이상을 기록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정씨의 UCC에는 “정신과 의사가 남편말만 듣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한 웅큼의 약을 매일 강제로 먹었어요”, 등의 자막이 삽입돼 있다. “아…, 울화가 치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라는 글은 정씨의 당시 심경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정씨는 만 6년간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녀의 책장에 꽂힌 소송 관련 책들과 의정부지법의 1심 판결문만이 그녀의 버거움을 말해 준다.
 
그녀는 동영상 UCC에서 “혼자서 돈과 권력에 맞서 싸우기 너무 벅차다”며 “국민여러분이 양심 배심원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6월 8일(금) 열렸던 항소심에서 승소한다. 그녀의 UCC를 보고 판결이 궁금해 법원을 찾았다는 이들도 있다. UCC가 정씨의 인권을 찾아준 셈이다.
 
정신병자의 오명을 벗은 것과 피고인들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게 한 것이 다는 아니다. “정신보건법 제 24조 헌법소원 진행” 과 “세계인권기구에 알리기”를 통해 더 이상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씨의 이후 행로다.
 
UCC를 통해 많은 네티즌과 언론의 지지를 받았던 정씨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끝나지 않은 싸움’을 진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재판을 지켜본 해당 병원측은 90%에 달하는 환자들이 퇴원을 원하고 있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자칫 이번 판결이 의사의 재량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씨가 활동하고 있는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측은 환자 감금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법개정 투쟁을 계속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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