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특별법개정 촉구

위로금·의료비·미수금 국가지원 한정적 지급기준으로 문제 있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4/15 [22:4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특별법개정 촉구

위로금·의료비·미수금 국가지원 한정적 지급기준으로 문제 있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4/15 [22:41]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 한·일간 재산 및 민간청구권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한국 일제피해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의료지원금, 미수금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한정적 지급기준 범위 등으로 인한 사실적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어 왔다.
 
이제 실 피해자들은 고령의 나이로 하나 둘 세상을 등지고 있는 이때, ‘한국 일제 피해희생자 특별법’ 개정 및 ‘지원재단 설립 지원법’ 등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일제 피해희생자와 가족들의 궐기대회가 국회 앞에서 13일 오후 열렸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심의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희생자 개정안 제정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도 유족으로 인정 ▲국내 강제동원도 위로금 지원 ▲생환, 생존자 위로금, 의료지원금 1000만원 지원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귀환 사망자 유족에게도 위로금 지원 ▲미수금 1엔당 2000원을 10만원으로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 제정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으로 연장 ▲일제 희생자 유해봉환 및 위령사업 적극 추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법안 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사입력: 2011.04.13 13:31:17 최종편집: ⓒ 마로니에방송 박차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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