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MBC 노조는 11일 특보를 발행, "보도자료에는 중요한 항목 한 가지가 빠져있다"며 "사규에는 사측의 주장대로 김재철 사장이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둘 수는 있다. 하지만 고문을 임명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방문진(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MBC 노조에 따르면 MBC는 이사회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방문진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계약서도 없이 엄기영 전 사장에게 2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지원했다. 오로지 엄기영 전 사장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대가로 활동비와 각종 지원을 한다는 기안서만 있다는 것.
이들은 "한마디로 김재철 사장이 엄 씨를 전직 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문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무효이며 불법"이라고 일갈하며 김재철 사장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셈이라고 평했다.
이어 노조는 "일찍이 작년 중반부터 엄 씨의 정치권 진출설이 나돌았고 작년 8월 경에는 엄 씨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강원도로 옮겼는데도 올 2월 초까지 꼬박꼬박 자금을 지원한 것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고문과 자문을 두고 입장을 번복한 MBC에 대해 "김재철 사장과 그 경영진은 고문과 자문위원조차도 구분을 못할 만큼 어리석다는 말인가? 전직 사장을 예우하면서 자문위원으로 두는 회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자문위원이란 변호사나 교수 등 말 그대로 특정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해당하는 직책이지 전직 사장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MBC 노조는 "지난해 4월 엄 씨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조합의 항의에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김재철 사장이 직접 찾아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고문을 맡아 달라고 해서…라며 말끝을 흐린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된 기안서를 즉시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김재철 사장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규정,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