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FTA 50대검증' 졸속처리 반대

범국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 상임위 철저 검증" 촉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4/13 [09:12]

시민사회 'FTA 50대검증' 졸속처리 반대

범국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 상임위 철저 검증" 촉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4/13 [09:12]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FTA 협정문 번연 오류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과 한나라당의 4월 국회 졸속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국회법에 따른 관련 상임위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한-EU FTA 협정문 여러곳에 번역 오류가 있었다며, 이것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직자들이 한-EU FTA에 얼마나 안일한 협상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과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한-EU FTA가 정말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추진된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검증과제를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에 앞서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오번역의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 야당이 앞으로 연대해서 해임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동시에 오역 파장이 있는데도 필요한 검증 없이 4월에 한-EU FTA를 졸속으로 강행처리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한-EU FTA 협상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추적하고 그 검증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64쪽 분량의 1차 발표 자료 “한-EU FTA50대점검과제“를 취재진에게 배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광석 전농 대표는 작년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 3년 사이에 농촌들녘 속에서 폭락한 쌀값과 구제역으로 땅에 묻어야 했던 농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FTA의 통상독제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농민들의 절대적인 빈곤의 삶을 산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통상독제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농민 노동자 그리고 사회 모든 진영들이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매개로 모여서, 207가지나 잘못된 번역 오류 자료를 가지고 통상에 임했던 통상관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의식도 없이, 엽기뉴스에 개제되는 정도의 국제적 망신을 떨고 있는 이런 질주를 막아내지 못하면 후세에게 아픔 마음들을 치유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이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회의원하고 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사회의 모든 진영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이 비극을 꼭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농촌의 아픈 마음들을 같이 치유할 수 있고 우리민족이 같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자들에게 직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강기갑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한-EU FTA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이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이것은 검증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국문본만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문본과 영문본은 똑 같은 표기를 가지고 있는 협정문이라 밝히고, 따라서 영문본도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도 검증해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상임대표는 불일치가 207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0개 50개 문제가 엄청나게 큰 사안들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4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회보고 꼭두각시 행정부의 시녀 노릇 해 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또 중소상인들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국회의 입법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대해 일정 정도라도 보장을 해 주고자 했지만 한-EU FTA를 핑계로 반년 넘어 일년 가깝게 입법 처리 못하고 국회가 시간을 끌었다며, 그런데 한-EU FTA 국회비준안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다시 폐기시켜야 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비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한나라당과 정권이 서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국회의 권위 역할을 제대로 주문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관련해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앞서 4차례 입장을 밝힌데 이어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기자 회견 전문]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기자회견

- 한-EU FTA 검증 과제를 발표하며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 결의안 추진
4월 국회 졸속 강행 처리 반대
국회법에 따른 관련 상임위 철저한 검증 촉구

작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안된 이후, 2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철회요구와 3차례의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제안되었다. 이런 소란이 벌어진 것은 그 동안 정부가 협정문 국어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영어본과의 불일치가 무려 20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국회 또한 이러한 형식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치욕적 사태의 일차적 책임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우리는 한미 FTA 굴욕적 재협상에도 모자라 한-EU FTA 비준안 번역 오류라는 치욕을 안겨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야4당과 연대하여 해임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다.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개방의 폭과 범위가 더 넓고, 그 만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을 생략하고, 통상교섭본부가 마음대로 정한 7월 1일 잠정발효 시점에 얽매여, 국회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우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가 졸속 강행처리 되는 것을 반대한다.

한-EU FTA의 문제를 단순 번역 오류 문제로만 치부하여 철저한 검증없이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제 협정문의 형식적 문제를 넘어,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할 때라고 판단한다.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임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재확인하여, 이 자리를 빌어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검증해야 할 50대 점검 과제를 발표하고자 한다.

1. 경제적 효과와 거대경제권 FTA의 필요성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조차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한 불확실한 수치에 근거하여,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 특히, 현행 관세가 0%인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의 관세철폐 품목이 86.7%로, 유럽연합의 74.8%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하루에 무려 2조원을 수출하는 개방국가이면서, 대외의존도가 일본의 4배, 미구의 4,5배로 높은 현실에서,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쇄국주의로 비난하면서 정작 해야 할 준비와 피해대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철폐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7.6%밖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속도전에만 열중하여, 협정문 국어본 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비준동의안을 31번이나 제출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2. 농업‧민생

한-EU FTA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힘들게 합의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대로 협정이 발효될 경우 유럽연합과의 분쟁이 불을 보듯 뻔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은 게을리하였다.

농업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해 농산물의 급격한 관세 철폐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최소한의 농업 보호 장치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과의 FTA는, 구제역으로 초토화된 국내 축산업을 붕괴시킬 위험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채 한국 정부는 협정의 조속한 발효만 외치고 있다. 무관세 도입량 충격과, 냉동삼겹살의 세이프가드 조치,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제, 어묵과 게맛살 수출 차단 등 농업 분야의 협상 결과는 정부가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를 제대로 검토할 기회를 아직 갖지도 못했다.

3. 국민의 안전과 건강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런데, 한-EU FTA는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제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국산 농산물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 세계에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 지역의 쇠고기도 미국산 쇠고기에 준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우병 안전지역인지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수출국이 내린 결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4. 통상독재와 헌법질서의 훼손

정부는 한-EU FTA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률을 축소하여 국회에 보고하였고, 입법권을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는 이번 FTA를 통해 통상독재를 더 강화하고 구조화하려 든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결정권을 가지고, 이 결정에 국가가 구속되도록 하며, 협정에서 규정한 일부 조항은 무역위원회가 마음대로 개정까지 할 수 있다. 게다가 무역위원회는 관장 범위가 ‘모든 사안’으로 무제한적이며, 협정에 대한 해석 권한까지 가진다.

5. 국회 검증 과제로 1차로 발표하는 56개 과제

이외에도 한-EU FTA 협정문에는 불과 몇 해 전에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파생금융상품을 비롯한 신금융상품의 규제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공공서비스와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하고, 우체국 공익 서비스를 축소하며, 기반통신시설 투자에 대한 공익성 심사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유럽연합의 일방적인 장벽이 들어 있으며, 반덤핑 장벽이나 관세환급, 유럽연합의 일방적인 세이프가드 이행법률을 비롯하여,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적재산권 조항 등 국회가 국민과 함께 점검해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다. 이 자리에서 배포하는 자료집에는 우리가 1차로 검토한 56개의 점검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제들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6. 철저한 검증을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의 논의

비준동의안이 제안된 4월 6일, 국회의장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와 동시에 9개의 상임위원회에도 회부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다.

이 자리에서 밝힌 검증 과제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9개 관련 상임위의 논의를 하루 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9개의 관련 상임위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의견을 존중해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번역 오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그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한-EU FTA를 졸속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들의 이와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한-EU FTA를 졸속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년 4월 11일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기사입력: 2011.04.11 17:49:20 최종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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