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명령' 투표독려운동 할 수 없다?

문성근 대표, 선관위 제지에 삼석 도심에서 ‘백지 판넬’ 캠페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4/13 [09:53]

'국민의명령' 투표독려운동 할 수 없다?

문성근 대표, 선관위 제지에 삼석 도심에서 ‘백지 판넬’ 캠페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4/13 [09:53]


[사진: 문성근 대표 트위터  http://twitter.com/actormoon# ]

강원도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이하 국민의 명령)이 펼치고 있는 투표 참여 독려 운동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뉴스페이스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삼척시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보낸 공문 ⓒ 문성근 대표 트위터
삼척시 선관위는 12일 ‘국민의 명령’ 측에 “귀 단체는 4.27 재보선이 실시되는 강원도의 각 시, 군에서 야권 통합을 촉구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후보자 등록 등 선거가 시작된 시기에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야권 통합을 촉구하거나 특정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국민의 명령’은 문성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와 삼척 대학로 등지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그간 해오던 야권단일정당촉구운동과 투표독려운동을 펼쳤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 1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명선거추진운동을 할 수 없다”며 “제 25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같은 법 제 90조, 제 93조에 의하면 누구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성근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삼척 선관위가 보낸 공문을 게재하며 “투표 참여권유도 안되고 야권단일정당을 만들자는 얘기도 안된다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문 대표는 “‘백지 판넬’만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운동하면 안된다’, 학교당국은 ‘투표참여운동만 해라’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철수합니다. 삼척 대학로로 옮겨갑니다”라며 백지판넬을 들고 강원대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명령은 오늘(화) 오후, [재보궐선거기간 국민의명령 활동에 대한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질의서(선관위 선거법 관련 질의 및 답변 요청) 전문보기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문성근 백지판넬운동 삼척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