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성근 대표 트위터 http://twitter.com/actormoon# ] 강원도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이하 국민의 명령)이 펼치고 있는 투표 참여 독려 운동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뉴스페이스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국민의 명령’은 문성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와 삼척 대학로 등지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그간 해오던 야권단일정당촉구운동과 투표독려운동을 펼쳤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 1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명선거추진운동을 할 수 없다”며 “제 25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같은 법 제 90조, 제 93조에 의하면 누구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성근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삼척 선관위가 보낸 공문을 게재하며 “투표 참여권유도 안되고 야권단일정당을 만들자는 얘기도 안된다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문 대표는 “‘백지 판넬’만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운동하면 안된다’, 학교당국은 ‘투표참여운동만 해라’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철수합니다. 삼척 대학로로 옮겨갑니다”라며 백지판넬을 들고 강원대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명령은 오늘(화) 오후, [재보궐선거기간 국민의명령 활동에 대한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질의서(선관위 선거법 관련 질의 및 답변 요청) 전문보기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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